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12월 10일 니카라과에 대해 무역법 301조(Section 301) 조사 개시 후 올해 10월 20일 미국 무역에 불합리한 제한을 준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노동권, 인권, 자유, 법치주의와 관련한 니카라과 정부의 행동·정책 및 실행에 관한 실태를 담은 내용이 담겨졌다.
‘니카라과 섹션 301조’는 미국이 니카라과의 무역 장벽,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 등의 통상정책 위반을 근거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의미한다. 이 조항은 무역대표부가 매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통해 문제 국가를 지정하고, 필요 시 관세·수출 제한 등 무역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무역대표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다니엘 오르테가(Daniel Ortega Saavedra) 정권은 지속적으로 노동자 권리 및 인권, 기본적인 자유 및 법치주의를 탄압·훼손하고 있는 바 2018년 이래 약 70만 명의 국민들이 정치적·경제적인 이유로 코스타리카 및 미국으로 이주했다.
또 수감자들에 대한 고문 및 학대, 살인, 종교 및 시민단체에 대한 탄압 당을 자행하고 있으며, 기업 및 단체들의 자산도 불법적으로 압류하는 등 자국 헌법·국제법 및 국제조약 등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지속해오고 있다.
특히 “노동자 권리 및 인권 감시를 위해 국제기구 및 시민단체들을 강제 폐쇄해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바 10~14세 아동의 47%가 노동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광산, 자갈 생산, 부석 채석 등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니카라과의 기업환경은 미국 기업의 매출 감소를 야기하고, 니카라과 경제를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니카라과 정부의 종교단체에 대한 탄압으로 인해 니카라과에서 활동하던 미국 교회들도 폐쇄되고 자산을 압류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무역대표부는 무역법 301조에 의거, 니카라과에 대한 CAFTA-DR의 일부 혹은 모든 혜택을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최장 12개월까지 중단(기타 서명국과의 양허관세 포함)하며, 일부 혹은 모든 니카라과 수입과 관련해 최대 100% 관세를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최장 12개월까지 적용할 것을 미국 행정부에 권장했다. 이에 니카라과 정부는 연방관보 공지에 명시된 데로 11월 19일까지 조치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니카라과산 섬유의류제품에 추가 관세가 부과되거나 무역 제한 조치가 예상됨에 따라 국내 섬유패션기업들의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이에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11월 7일 오후 3시까지 니카라과 섹션 301조 조사 관련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국내 섬유패션기업으로는 세아상역㈜, 한세실업㈜, 한솔섬유㈜, 신성통상㈜ 등이 현지법인 및 공장을 가동 중이며, 생산된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주요 생산거점 중 하나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저작권자 ⓒ TI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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