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부터 임금체불 등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공무원의 출입국 통보 의무가 면제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과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임금체불·부당노동 대우 등을 신고할 경우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강제퇴거로 연결될 수 있어,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온 데 따른 조치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에 대해 통보의무를 적용하지 않게 된다.
기존 통보의무 면제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상담복지센터아동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제 대상자 등이었으며,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도 면제 사유에 새롭게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권을 보장하고 피해구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향후 근로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관련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7월까지 외국인 근로자 임금 체불액 ‘1,013억 원’
한편 올해 7월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체불액은 1,013억 원에 이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액은 1,013억 원으로, 이는 지난해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액과 1,108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더욱이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체불액 역시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임금을 체불당한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체불액이 약 402만 원에 불과했으나, 2024년에는 약 476만 원, 2025년 7월 기준으로는 약 503만 원까지 증가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이 대부분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전체 체불액의 약 89%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올해 기준,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액이 가장 많은 업종은 제조업이었다. 제조업은 올해 7월까지 체불액이 464억 원에 달했다. 건설업 역시 305억 원에 달해 제조업 다음으로 체불액이 많았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저작권자 ⓒ TI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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