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허가고용 신청

지방고용노동관서, 11월 24일~28일까지 신청 접수
4회차부터 외국인력 배정기준 ‘점수제’ 항목 도입 운영

TIN뉴스 | 기사입력 2025/11/13 [13:33]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1월 24일~2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5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9,326명(제조업 6,530명/조선업 250명/농·축산업 940명/어업 832명/건설업 178명/서비스업 596명)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만2000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항목은 지난 4회차부터 핵심항목 위주의 가·감점으로 개정해 적용하고 있다. 가점 대상은 ▲기숙사 제공(농축산업)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장기근속자 비율 ▲인구감소지역 해당 ▲사업주 교육 사전 이수 ▲위험성평가 인정 등에 적용된다. 반대로 감점 대상은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 ▲노동관계법 위반 ▲출국만기보험료 체납 ▲기숙사 요건 미충족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시 적용된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12월 12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은 12월 15일~17일,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12월 18일~22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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