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국산소재 사용 의무 법제화…‘구속력’ 강화

산업부·방위사업청 ‘공동고시’ 및 ‘방위사업법 개정’ 전제
산업부 고시에 근거…방사청 조달 체계와의 연계성 및 구속력 미미

TIN뉴스 | 기사입력 2026/01/09 [13:03]

 

국산 소재를 전 국방품목으로 확대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성을 띤 법률 제정과 현재 조달 운영 체제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박윤철 수석연구원은 “현재 방위사업법에는 국산 군수품을 우선 구매한다는 선언적 내용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개정해 국산소재 우선 구매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해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2020년 당시 국무총리 지시로 도입된 ‘국산섬유소재 인증제도’는 국방섬유의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로, 운영 요령은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고시로 운영되고 있다. 제도 자체가 방위사업법이나 그 하위 법령에 명확한 근거 없이 산업부 고시에만 근거하고 있어 방위사업청 조달 체계와 연계성이 부족하다. 또한 법적·행정적으로도 느슨하고,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산업통상부와 방위사업청 간 ‘공동고시’ 형태로 방위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공동고시’는 경우 두 개 이 상의 부처가 법령 또는 제도를 공동으로 제정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동일한 고시문을 공동명의로 발령하는 형태로 하나의 사안을 복수 부처가 협력해 운영하도록 명문화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우선 섬유 산업계가 국산 고기능 섬유의 기술 자립 및 중소기업 참여 확대, 국방분야 공급망 리스크 완화 필요성을 중심으로 산업부를 설득, 산업부가 제도 운영 주체로서 방위사업청과의 공동고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 두 부처가 ‘국산섬유소재인증제도’의 공동 운영 및 제도 연계를 공식화할 수 있는 협조체계 구축 및 공동고시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 실무협의체 구성을 병행해 제도 설계에 협력하는 구조로 유도해야 한다. 

 

현재 제도의 운영 요령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고, 다양한 섬유 품목이 인증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전투복의 경우만 해당 인증 제도를 바탕으로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고, 다른 품목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제도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는 방위사업부 시행령 등 국방부 소관 규정에 근거 조항이 필요하나 현행 제도 주무부처는 산업부로, 부처 간 역할 불일치로 인해 제도 정비와 법제화가 지연되고 있다.

 

따라서 방위사업법 개정을 통해 국방섬유 분야에서 국산섬유소재 사용에 대한 의무화와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즉 ‘방위사업법 제19조(구매) 1항’에 따른 국산섬유소재 인증제도 운영요령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제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방위사업법 제19조 제1항은 ‘방위사업청장은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한다. 다만, 국내구매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외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산 섬유제품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입법기관인 국회와의 협력 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법무법인 용역을 통해 국방부 및 관련 부처 간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개정법률 조문 작성과 언론 홍보 등 입법 과정 전반에 걸쳐 지원이 필요하다. 2023년 10월 31일 방위사업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입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방섬유 조달 시 가능한 원사부터 국산 소재 사용을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를 검토해 방위사업법 관련 조항 신설 및 강화가 필요하다.

 

 


국산섬유소재 적용 국방 품목 확대

전력지원체계연구개발 업무지침 등 개선 방안 마련


전력지원체계 품질 개선 사업의 국내 업계 참여 확대가 가능하도록 ‘전력지원체계연구개발업무지침’ 등 관련 제도 연구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방섬유 품목별 현황 조사에 기반한 객관적인 근거 데이터를 확보, 국산소재 적용 확대를 위한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면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적으로는 국내 업계의 생산 및 조달 현황을 조사해 국산소재 적용 우선 품목과 그 적용 방안을 도출하고, 품목별 수입 의존도, 국산화 가능성, 공급 안정성, 공급체계, 파급효과(조달규모) 등을 반드시 조사해야 할 것이다.

 


공공조달 분야 국방섬유 관련 제품 구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3가지 조항 활용


 

 

공공조달 분야의 경우 WTO 체제에서는 ‘자국산만을 구매하라’는 정책 추진이 규제 위반에 해당하는 상황이긴 하나 3가지 제도를 활용하면 조금이나마 국내 중소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국산섬유제품에 대한 우대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3045호)에 근거해 3가지 범주에서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①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3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①정부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직접생산 확인제도 의류봉제 중심

제편직·염색가공업 포함…섬유 중소기업 폭넓게 혜택 누려


 

 

아울러 현재 직접생산 확인제도와 관련된 섬유 품목은 대부분 의류봉제를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어 제·편직, 염색가공업이 포함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된다면 보다 폭넓은 섬유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기술제품구매 우선 구매 역시 공공기간이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적인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장려하고 공공기관의 구매 수요와 기업의 혁신 기술 제품을 연결하며, 기업들은 이를 활용해 공공기관에 자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획을 얻게 됨으로써 공공조달시장 진출이 원활해질 수 있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 부재

제도적 뒷받침 하에 양적·질적 성장과 중기상생협력 유도


무기체계분야와 달리 전력지원체계분야에 대기업 참여가 거의 없다는 점도 아쉽다.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상생을 통해 꾸준히 기술개발을 이어가고 있는 무기체계와 비교했을 때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봐야 한다.

 

결국 국산 소재 사용 기업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없이는 전력지원체계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제품 개발을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는 제도적으로 어렵다. 또 무조건적인 가격경쟁 유도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줌으로써 중소기업이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해 주고, 대기업의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해 전투력 향상은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적격 심사 시 납품이행 능력과 가격만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대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품질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전력지원체계분야의 양적·질적 성장과 중기상생협력을 유도할 수 있다.

 

[이전 기사] ① 국산소재, 전 국방품목으로 확대

“국방섬유 6,800억 시장을 잡아라”

시범사업 이후 국산소재 활용, 전투복 및 ‘방상내피·전투우의 등 4종’ 뿐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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