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尼, 면직물 수입품 ‘세이프가드 부과’

1월 10일 발효…“국내 섬유산업 심각한 피해 끼쳐”
단 WTO 회원국 122개 개발도상국 수입산 면직물 제외

TIN뉴스 | 기사입력 2026/01/13 [17:05]

1월 10일부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면직물 수입품에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가 발효됐다. 단,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인 122개 개발도상국에서 수입되는 면직물은 예외다.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Purbaya Yudhi Sadewa, 사)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무역 세이프가드 위원회는 조사 결과, 면직물 수입 증가가 국내 섬유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해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가 발효됐다”면서 “WTO 회원국으로서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세이프 가드 사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세이프가드 관세는 3년간 점진적으로 인하되는 방식이다. 첫 해에는 관세 분류에 따라 m당 3,000~3,300루피아(262.20~288.42원) 관세가 부과된다.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관세율은 2차 년도에는 m당 2,800~3,100루피아(244.72~270.94원), 3차년도 2,600~2,900루피아(227.24~253.46원)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세이프가드 관세는 최혜국 대우 관세 및 국제무역협정에 따른 특혜 관세를 포함한 기존 수입 관세에 추가로 부과된다. 다만 WTO 회원국 122개 개발도상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은 면제다.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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