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해외 근로자 출국 통제 강화’

OWIC 소지자 출국 전 최소 5일 전 승인 필수
해외 취업 시 안전한 이주 및 법적 절차 준수 강화 목적

TIN뉴스 | 기사입력 2026/01/22 [08:54]

 

미얀마 정부는 1월 14일부터 Overseas Worker Identification Card(이하 ‘OWIC’) 소비자들은 해외로 출국 시 반드시 노동부 산하 노동국의 사전 승인이 의무화됐다.

 

미얀마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해외에서 취업하는 미얀마 국민의 안전한 이주와 법적 절차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해 3월 28일 Myanmar Alin 신문 및 정부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소식이 공지됐다. OWIC 소지자와 PJ 여권 소지자가 해외에 기술직 등으로 취업하거나 휴가 중 출국을 원할 경우 최소 5일 전 노동국에 출국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승인 신청 시 신청서, 여권 사본, OWIC 사본(앞뒤), 해당국가 비자나 취업허가증, 항공권 사본 등 서류를 우편, 대리인, 빠른 배송 서비스 또한 직접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미얀마 노동국은 제외국 근무 후 귀국한 PJ 및 CI 여권 소지자들이 재출국 시 공항 도착 카운터에 반드시 연락해야 하며, 해당 절차를 이행한 사람만이 공식적으로 재출국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OWIC 소지 근로자들이 무단으로 절차를 생략하거나 사전 통보 없이 출국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엄격한 관리 방침을 공지했다.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

섬유패션산업 발전과 함께하는 경제전문 언론 TIN뉴스 구독신청 >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후원금은 인터넷 신문사 'TIN뉴스' 발전에 쓰여집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포토뉴스
세터, 배우 신예은 발탁…‘젠지 공략’
1/2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