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61개 뿌리특화산업단지(이하 ‘뿌리특화단지’) 및 신규 지정 단지를 대상으로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 2026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성과 점검 및 지정 해제 제도화를 통해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성과 중심의 통합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단 올해는 시범 운영을 위해 2월 중 뿌리특화단지 지정 공고와 함께 지정 해제 공고가 나갈 예정이다.
2013년부터 뿌리특화단지를 지정해 운영되어 왔으나, 61개 뿌리특화단지 중 지원 사업에 참여한 곳은 35곳에 불과하다. 그간에는 지원 사업을 수행한 단지를 중심으로 성과 부분을 관리하다보니 사후관리가 미흡했다는 판단 하에 사후관리, 운영위원회, 특구 간 연계, 고도화 등 동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우선 올해 뿌리특화단지에 대한 ‘지정 해제’ 제도가 신설됐다. 뿌리특화단지 중 연속적으로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지정 이후 입주기업 감소, 일정 기준의 성과 미달 또는 해당 지자체의 해제 요청 등을 반영해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하는 제도다.
지정 해제 평가 기준(100점)은 ①지정 요건 및 목적 달성 수준(30점) ②추진 실적 및 운영 성과(30점) ③관리 체계(20점) ④해제 필요성 및 파급 영향(20점) 등 총 4개 평가기준으로 검토 및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지정 해제 고시가 이루어진다.
지정 요건 및 목적 달성 수준은 ▲뿌리기업 및 지원시설 집적 요건 충족 여부 ▲지정 당시 요건 대비 현재 유지 수준 ▲단지의 지정목적의 개선 가능성 등 3가지 세부항목을 평가한다. 예를 뿌리기업 요건 충족의 여부는 뿌리특화단지 지정 조건인 해당 특화단지 내 뿌리기업 수(뿌리기업확인서 발급)가 50%가 되어야 한다. 만약 50% 미만으로 줄었을 경우 점수가 차감된다.
추진 실적 및 운영 성과는 ▲공동활용시설 구축 및 활용 실적 ▲공동혁신활동 추진 성과 ▲참여기업 수의 적정성 및 협력구조의 지속성을 평가한다. 관리 체계는 ▲운영 주체의 관리 역량 ▲지자체의 관리지원 역할 수행 수준을, 해제 필요성 및 파급 영향은 ▲지정 해제 필요성 ▲지정 해제 시 입주기업 및 지역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지정 해제는 지정과 마찬가지로 2월 중 공고 및 접수를 받아 심의위원회와 뿌리산업발전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지정 해제 전 해당 지자체에 소명 기회가 부여된다. 평가결과는 비공개이며, 뿌리특화단지가 소재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후 해제 요청서를 제출받게 된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하경희 팀장은 “지정 해제는 뿌리특화단지 수를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단지들에게 더욱 집중해서 지원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며, 지자체와 특화단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제도적인 보완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정 해제와 함께 지난해 12월 논의된 ‘뿌리산업 지원 사업 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뿌리특화단지 ‘지정 유효기간 설정’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면 뿌리특화단지는 3년 마다 재지정(갱신)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안용태 뿌리산업기반실장은 “단기적으로는 특화단지 지정 해제와 성과 점검 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 현재까지는 한 번 지정이 되면 원하든 원하지 않던 특화단지 자격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정 이후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거나 지속적으로 지원 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또는 기업 입주율이 지정 초기에 비해 급격하게 떨어지는 등에 해당하는 특화단지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절차를 마련해 지정을 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려고 한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지정 해제에 공고문을 내보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특화단지의 공통된 성과 지표 마련과 지정 유효기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의 경우 올해 1월 2일부터 지정 해제를 시행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특화단지의 지정 해제)’에 근거해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6조제1항 및 제4항) 지정 요건 미달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 지원금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뿌리특화단지 지정 해제는 해당 단지가 소재한 지자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개선 지자체 특화단지 관리방안 및 성과 목표 신설
한편 올해부터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내용이 일부 개편됐다. 우선 선도형은 ‘다년형’으로, 일반형은 ‘단년형’으로 각각 지원사업명이 변경됐다. 다년형은 최대 3년으로, 특화단지 대표 모델화 및 지역연계 과제를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연간 7억5,000만 원 내외로 국비 지원 비율은 공동활용시설 최대 40%, 공동혁신활동 최대 60%다. 잔여 사업비는 지자체와 민간 매칭이며, 매칭 금액 중 현금이 총사업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과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등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다.
단년형은 단년(1년)으로, 특화단지 단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연간 3억 원 내외이며, 국비 지원 비율 및 지자체·민감 매칭 등은 다년형과 동일하다. 단 특화단지 조합 및 협의체가 과제 주관기관으로 참여해야 한다.
아울러 필수 제출서류 중 참여기업 목록과 참여의사 확인서는 기존에는 공동혁신활동에서만 제출받아왔으나, 올해부터는 공동혁신활동과 공동활용시설 모두 포함해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새롭게 추가된 부분은 단년형에도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제출 시 ‘지자체 특화단지 관리방안’이 포함된다.
지자체 특화단지 관리 방안 작성 시 성과 목표를 ‘공통의 지표’와 ‘자율 지표’로 나누어 작성해야 한다. ‘공통지표’는 뿌리기업의 입주 수, 매출액 그리고 고용과 관련한 내용이며, ‘자율지표’는 공동혁신활동과 공용활용시설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종별로 조정해 지표를 설정하면 된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저작권자 ⓒ TI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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