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숙련 외국인력 안정적 고용 ‘TIP’

E-9 외국인근로자, E-7-4(숙련기능인력)비자로 전환 활용
외국인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졸업자(E-7-4) 고용

TIN뉴스 | 기사입력 2026/01/29 [09:42]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지속적인 고용을 원한다면 E-7-4 비자 전환 또는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졸업생 고용을 추천한다. 첫째, 현재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가 운영 중인 ‘뿌리산업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산업통상자원부 고용추천서 발급’ 제도다.

 

동 제도는 뿌리기업에 재직 중인 외국인 근로자(E-9·비전문 취업)를 대상으로 고용추천서를 발급해 해당 기업의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즉 E-9에서 E-7-4비자로 변경 시 뿌리산업 중앙부처(산업통상부) 추천으로 30점 가점이 부여된다.

 

신청자격은 ▲최근 10년간 4년 이상 비전문취업(E-9)자격으로 국내 체류 또는 ‘현재 뿌리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면 전환이 가능하다. 발급요건은 재직기업은 뿌리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이며, 최근 3년 이내 발급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으로 대체 가능하다.

 

경력은 최근 10년간 E-9 자격으로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 근로자(E-9) 또는 현재 재직 중인 뿌리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이며,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 원 이상(2025년 기준 연봉 2,600만 원, 2026년 2월부터 변경분 적용)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 계약서가 필수다.

 

참고로 E-7-4는 300점 중 200점 이상(가점 포함)이며, 평균소득 2,600만 원과 한국어능력(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 2단계 이상이 필수다. 다만 한국어 50점 미달 시 총점 150점 이상이면 최초 연장(2년) 시까지 한국어 능력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E-9(비전문취업)비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규정한 체류자격으로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외국인이 국내 산업현장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자격이다. 체류기간은 최초 입국 시 3년 체류 가능하며, 연장을 통해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출국 후 재입국 시 추가 4년 10개월 체류가 가능하다. 총 9년 8개월 체류 후에는 출국해야 한다.

 

반면 ‘E-7-4(숙련기능인력) 비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전문취업(E-7) 체류자격 중 하나로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갖춘 외국인근로자가 장기간 국내 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자격이다. 아울러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체류자의 숙련기능 전환을 위한 점수제 비자다. 즉 일정기간 근무하며, 숙련도를 인정받은 근로자가 E-9, E-10, H-2비자에서 E-7-4로 전환할 수 있다.

 

체류기간은 ▲무기한 연장 가능하고, ▲배우자, 미성년 자녀 초청이 가능하며, ▲배우자 취업은 허가 후 단순노무는 가능하다. ▲무엇보다 장기 체류가 가능해 체류 안정성이 보장되며, 고용주는 숙련된 인력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

 

단 뿌리기업은 최소 2명에서 국민고용인원(내국인 고용보험가입자 기준)의 50% 이내(일반사업장에서 고용이 가능하다. 또는 뿌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외국인(E-9) 근로자로 20% 추가로 고용할 수 있다.

 

신청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www.kpic.re.kr)에서 제출서류 양식을 다운 받아 대한민국비자포털(www.visa.go.kr) 기업회원 가입 후 제출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전문학사 기술인력, 뿌리기업 취업 연계


 

둘째,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졸업자 활용’이다.

현재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는 뿌리산업 분야 숙련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양성 및 뿌리기업 취업연계를 지원하는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제도’를 운영 중이다.섬유염색 분야로는 ▲(경기도 부천시)부천대학교 섬유패션비즈니스학과와 ▲(양주시)서정대학교 글로벌섬유비즈니스과가 뿌리산업 양성대학으로 지정되어 외국인 기술 인력을 양성 중이다.

 

뿌리기업의 51.1%가 ‘기술 숙련도 부족’, 47.3%가 ‘언어·문화 적응력 미흡’, 20.2%가 ‘잦은 이직’, 12.1%가 ‘단기간(4년 10개월 체류조건)’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비전문(E-9) 체류자격자로 뿌리기업의 고용 유지 및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부천대학교와 서정대학교는 섬유염색가공 숙련인력 양성을 위해 매년 유학생을 선발해 2년간 전문학사 수준의 대학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뿌리산업 양성대학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2년 교육과정을 통해 뿌리기술(섬유염색) 관련 실습 중심의 교육(NCS 기준 2-1~2-2 수준(전문학사) 및 기능사와 산업기사자격증 중간 수준)과 한국어 교육(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한국어 면접+이론(필기)시험+실시시험(총점 60점 이상 합격)을 거쳐 졸업과 동시에 유학생 비자가 E-7-4 비자로 변경되어 뿌리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 

 

실례로 서정대학교 글로벌섬유비즈니스과는 섬유염색가공 특화 2년제 기술 전문학과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섬유학개론’을 기반으로 ▲섬유산업경영 ▲섬유무역실무 ▲염색학 ▲섬유염색가공 ▲천연염색 및 합성섬유염색 ▲날염실무 ▲편성물 이해 ▲섬유계측학 등의 전공과목과 함께 240시간 이상의 한국어 학습을 병행한다. 유학생들은 모국어와 한국어 등의 이중 언어를 활용해 국제 섬유비즈니스 활동이 가능할 수 있게 된다.

 

졸업 후에는 섬유전공 전문학사 자격이 부여되며, E-7-4비자로 전환되어 섬유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 또 경기도 가평균, 연천군과 같은 인근의 정부지정 인구소멸 특화지역 내 섬유염색기업에 근무할 경우에는 ‘F-2-R(지역특화) 비자’를 취득할 수 있고, 이 비자로 5년 간 근무하면 F-5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F-2-R 비자 취득 자격은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또는 졸업예정자, 소득은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70% 이상 등의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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