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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휴게시설이 없거나 휴게여건이 열악한 현장노동자들을 위해 올해67곳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이 목적이다.
경기도는 2020~2025년까지 6년간 4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총 398개 휴게시설을 개선했다. 개선된 시설이 실제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관리 감독도 강화하고 있다.
올해는 총 9억1,000만 원을 투입해 25개 시·군에서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등 67곳의 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휴게시설 한 곳당 최대 2,000만~4,000만 원(신설 3,000만 원, 시설개선 2,000만 원, 공동휴게시설 4,000만 원)까지다. 사업주는 보조금 기준 20%를 부담한다.
지원 대상 사업장은 휴게실 신설 또는 시설개선, 냉·난방시설 물품 구입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2월 2일~27일까지며, 관심 있는 사업주는 관할 시군 공고문 등을 참고하면 된다. 지원규모는 시군별로 다를 수 있다.
허영길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현장노동자에게 휴식은 선택이 아닌 기본권”이라며 “앞으로도 휴게시설 개선을 통해 노동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산, “중기육성자금·특례보증 기업부담 낮춘다” 2026 동 지원사업 본격 추진…총 1,500억 원 규모 관내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대상 운영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고금리·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 부담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및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육성자금 융자지원 규모는 총 1,500억 원으로, 관내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운전자금은 ▲업체당 최대 5억 원이며, ▲창업기업은 5,000만 원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의 경우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금리는 금융기관 기준금리를 적용하되, 안산시는 연 1.5~1.8% 수준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기업의 실질적인 금융비용 부담을 낮춘다.
아울러,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나 신용도가 부족해 금융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총 136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업체당 최대 3억 원 이내의 보증을 지원하며,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어 자금 조달이 시급한 기업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신청은 2월 9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접수하며, 특례보증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상담 후 추천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육성자금과 특례보증 지원은 단기적인 자금 지원을 넘어, 지역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031-481-2841)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상현 기자 tinnews@tinnews.co.kr <저작권자 ⓒ TI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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