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의 국가경제비상수권법(IEEPA) 관련 재판 결과에 대비해 국내 수출기업들은 선제적으로 관세 환급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글로벌성장팀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IEEPA(국가경제비상수권법) )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이며, 해당 재판 결과에 따라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수출 중소기업들은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을 안내한다고 공지했다.
현재 미국은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지를 두고 소송 중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패소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다만 패소 이후에도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을 근거로 다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 중요한 점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미 납세한 관세는 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환급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미국 관세는 일정시점이 지나면 ‘정산(Liquidation)’이 확정된다. 정산은 CBP가 수입 건에 대해 납부해야 할 관세, 세금 및 수수료를 최종 확정하는 시점이다. 수입통관일로부터 314일 전후로 이루어지며, 정산 후에는 정정 및 취소가 불가하다.
이 때 정산 여부는 PSC(사후정정)와 Protest(이의제기) 제출기간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PSC는 정산 15일 전까지 제출 가능하며, Protest는 정산 후 180일 이내에 제출 가능하다. 정산 여부에 따라 PSC를 진행해야 하는지, Protest를 진행해야 하는지 결정되므로 만일 정정이 필요하다면 제출한 수입신고가 정산이 되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만일 PSC 진행이 필요한데 정산일이 다가온다면 정산일자 연장 요청을 시도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산 전(前)에 정정 신청을 하면 PSC(사후정정)라는 간단한 절차로 환급이 가능하다. 반면 정산 후(後)에 신청하면 Protest(이의제기)라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리 준비한 기업이 빠르게 쉽게 환급 받을 수 있다.
환급 가능성이 있는 관세는 ▲10% 보편관세 ▲15% 상호관세 그리고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중 철강·알루미늄 함유량이 아닌 부분에 부과된 15% 관세(함유량에 대한 50% 관세는 환급 대상이 아님)다.
기업이 반드시 확인해야 핵심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누가 수입자(IOR)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IOR(Importer of Record) 즉 수입신고인만 관세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이 때 수입신고인은 미국 수입업자, 관세사, 통관대행사, 한국 수출기업 등이다. 만약 IOR이 아니라면 환급금은 IOR에게 먼저 지급된다. 따라서 미국 수입자와 환급금을 어떻게 나눌지 사전 협의가 필수다. 가능하다면 계약서에 관세 환급 관련 조항을 명확히 넣는 것이 가장 좋다.
② IOR이 우리 회사(한국 수출기업)일 경우는 미국 관세청(CBP)은 2월 6일부터 관세 환급을 전자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 경우 미국 내 사업자 명의 계좌가 있어야 직접 환급 수령이 가능하다. 계좌가 없는 경우 관세사 또는 통관대행사를 통해 환급을 진행해야 한다.
재판 결과가 나온 후에는 이미 준비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 환급 속도와 가능성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추가 내용은 기업중앙회 글로벌성장팀(02-2124-3293)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KOTRA 미국 관세청 수입신고정정 및 이의신청 가이드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저작권자 ⓒ TI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섬유패션산업 발전과 함께하는 경제전문 언론 TIN뉴스 구독신청 >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후원금은 인터넷 신문사 'TIN뉴스' 발전에 쓰여집니다. ![]()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