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2월 4일부터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지방 중소기업 60% 할당 및 비수도권 이전 인력 우대
제조AI 중소기업에 연구인력 채용 최대 2명까지 지원 확대

TIN뉴스 | 기사입력 2026/02/04 [12: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이하 ‘중기부’)는 ‘2026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 인력의 채용, 파견,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기부는 해당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 인력난을 완화하고 기술혁신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사업내용과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인력 채용 지원 사업(신진·고경력)

 

중소기업이 전문·학·석·박사 연구인력(신진·고경력) 채용 시 해당 연구인력 인건비의 최대 50%를 3년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규 선정인력의 60%를 비수도권에 할당하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연구 인력을 우대지원 하는 등 연구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대상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 (지원인력) ①신진 연구인력 : 만 39세 이하 전문학사 이상 취득 후 7년 이내, ②고경력 연구인력 : 전문학사 취득 후 16년,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 외국인의 경우 국내 석사학위 이상 보유자 지원 가능하다.

 

또한, 중소기업의 AI 기술력 강화를 위해 제조AI 중소기업에는 연구인력 채용을 최대 2명(신진 1명, 고경력 1명)까지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제조AI중소기업: ①스마트공장 수준확인기업(유효기간 이내) ②정부지원을 통한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③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②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중소기업에 출연연·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전문연구인력 파견을 지원한다. 파견된 연구 인력은 기술애로 해결 및 기술노하우 전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중기부는 파견인력 연봉의 최대 50%를 3년간 지원한다. 올해에는 다양한 중소기업의 기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존 11개 파견연구기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파견지원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③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권역별로 선정된 연구인력혁신센터(4개소)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맞춤형 연구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과 연구 인력을 매칭하고, 매칭인력의 인턴과정(2~4개월) 및 채용 확정 인력에 대한 R&D 프로젝트(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연구인력혁신센터: (강원·충청권) 국립한국교통대, 호서대, (호남권) 전북대, (영남권) 국립창원대

 

올해는 AI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채용 수요가 있는 제조AI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산학협력 전문교육을 시행하고 양성된 인력을 해당 중소기업 채용에 연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세부사항은 2월 4일(수)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또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관심 있는 기업은 각 사업별 지원방법에 따라 사업에 신청하면 된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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