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P, ‘4단계 관세 환급 절차 마련’

‘IEEPA 관세 환급 전용 시스템’ 1단계 구축 中
美 국제무역법원 명령…CBP “45일 이내 환급 절차 개발·시행”

TIN뉴스 | 기사입력 2026/03/14 [13:55]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은 2월 연방대법원 위헌 판결을 받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관세에 대한 수입업자 환급을 위한 4단계 절차를 마련했다. 3월 12일 국제무역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CBP는 수입 신고를 완료하는 디지털 포털 ‘자동화 상업 환경(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내에 새로운 기능을 단계적으로 개발 중이며, 이 기능은 폐지된 IEEPA 관세로 인해 발생된 관세를 계산하고 수입업자에게 환급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현재 CBP가 구축 중인 ‘IEEPA 관세 환급 전용 시스템’은 4단계에 걸쳐 진행 중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 수입업자는 전용 청구 포털을 통해 환급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포털은 필요한 모든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그리고 정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두 가지 검증 절차를 거친다. 신고서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수입업자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경우에 따라 별도의 청구를 통해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요청이 제출되고 검증되면 시스템은 모든 IEEPA 관세를 수입 신고서에서 제거하고 표준 검증 절차를 실행해 IEEPA 관세를 제외한 총 관세액을 계산한다. 이 과정은 4단계 개발 과정 중 초기 단계로, 세관 당국은 현재 자동화된 수입 신고 요약 업데이트 프로세스에 집중하고 있다.

 

수입 신고서가 대량 처리 과정을 마치면 시스템은 접수일로부터 ‘지정된 일수’ 후에 자동으로 정산 일정을 잡는다. 다만, 정확한 일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단계에서 시스템은 새로운 총 납부 관세액을 반영하고 이자를 계산하여 관련 수입 신고서를 업데이트한다. 정산 후, 수입 신고서는 CAPE 관련 환급 절차로 진행되어 정산일별로 환급금이 취합되고 수입업자에게 전자 송금된다.

 

지난주 국제무역법원은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미처리 수입 신고서를 정산하고, IEEPA 관세를 ‘고려하지 않고’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수입 신고서를 재정산하도록 명령했는데, 이는 환급과 관련된 첫 번째 법원 명령이다.

 

그러나 CBP는 “기술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법원 명령을 즉시 이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CBP는 45일 이내에 환불 절차를 개발 및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법원은 CBP에 3월 19일까지 진행 상황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면서 기존 명령의 효력을 정지했다.


Costco, 환급 요구 집단 소송 직면

美 고객 100여명, 500만 달러 환급 소송 제기

“기업은 환급 받는데 관세비용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 지적


 


미국 일리노이 주 고객 매튜 스토코프(Matthew Stockov)는 3월 11일 코스트코 홀세일(Costco Wholesale)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코스트코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환급을 요구했다.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는 “코스트코가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을 통해 관세 비용을 전가하는 동시에 법원 명령에 따른 관세 환급을 통해 정부로부터도 비용을 환급받은 것은 집단 소송 원고들을 희생시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이라며, “원고들과 집단 소송 원고들은 자신들이 지불한 관세 초과 부과액을 환불받거나, 코스트코가 환급받는 관세 금액의 비례적 몫과 이자,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비용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관세 환급 절차의 구조적 불평등을 지적하며, “수입업체는 관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관세부담은 소비자가 고스란히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에 참가한 원고는 100명이 넘으며, 그 중 최소 1명은 다른 주 출신으로, 소송금액은 500만 달러(74억9,500만 원)를 초과한다.

 

AP 통신 보도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배송업체 ‘페덱스(FedEx)’, 레이뱅 선글라스 제조사 ‘에실로룩소티카(EssilorLuxottica)’를 포함해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소매 고객들이 관세 관련 추가 비용 환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 휘말린 여러 기업 중 하나다.

 

KPMG 무역·관세그룹의 루이스 루 아바드(Luis Lou Abad) 수석은 “IEEPA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는 납부한 관세에 대한 법적 관리를 보존하는 것 외에도 환급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리고 관세비용 분담에 대한 의무나 약정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즉 수입업체가 공급업체, 협력업체 또는 고객과 체결한 관세 분담 약정을 검토하고 환급금을 분담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선의로 분담해야 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편 이번 소송에 앞서 2월 24일 민주당 상원의원 3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 ‘연방 정부의 환급금은 불법적으로 빼앗긴 수백만 명의 미국인과 중소기업에 돌려줘야 한다’고 명시했다.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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