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얀마 봉제최저임금 인상’ 촉구

유럽연합상공회의소 “제조사 비용 증가 및 근로자 생활비 상승 반영해야”
책임 있는 조달을 위한 최우선 과제…2018년 이후 동결 및 2018년의 3분의 1수준

TIN뉴스 | 기사입력 2026/04/13 [10:03]


유럽연합상공회의소(EuroCham Myanmar) 봉제분과는 4월 6일 성명을 통해 미얀마 수출 지향형 의류 산업 분야의 법정 최저임금을 시급히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유럽 무역데이터(UN Comtrade)에 따르면 2024년 미얀마 총 의류수출의 64%가 유럽연합이며, 유럽 브랜드는 미얀마 최대의 바이어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 상공회의소는 제조기업의 비용 증가와 근로자의 생활비 상승을 반영한 법정 최저임금 조정이 있는 책임 있는 조달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미얀마의 법정 최저임금은 2018년 이후 동결된 상태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 가치가 2018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락했다.

 

2023년 10월과 2024년 8월에 각 1,000짯식의 수당이 추가되어 하루 임금이 6,800짯으로 조정됐으나, 많은 공장이 이를 기본급으로 산정하지 않아 초과 근무 수당 산정 시 근로자들이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다.

 

최근 발생한 지진은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생계유지를 위해 과도한 초과 근무와 출석 수당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구조는 근로자들이 법정 연차나 병가를 사용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낮은 임금은 직장 내 분쟁, 높은 이직률, 숙련인력 이탈을 유발해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유럽연합 상공회의소는 “현재의 낮은 최저임금이 미얀마에서 조달하는 유럽 브랜드의 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별 공급업체 정책으로 임금 리스크를 완화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문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유럽연합 상공회의소는 관계 당국과 이해관계자들이 근로자가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보장하고 미얀마를 경쟁력 있는 조달 국가로 유지하기 위해 법정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급업체들이 인상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초과 근무 수당을 산정하도록 보장하겠다는 약속도 함께 발표했다.

 

최대 수출 ‘봉제산업’

28% → 25.44%  → 28.29% 신장세

 

한편 미얀마 상무부 및 무역부 자료에 따르면 2021~2022 회계연도부터 2025~2026 회계연도까지 미얀마 최대 수출은 봉제산업이며, 최대 수입품은 석유제품으로 집계됐다. 봉제 산업 수출 비중은 ▲2021-2022 회계연도 ‘26%’ ▲2022-2023 회계연도 ‘32%’ ▲2024-2024 회계연도 ‘28%’ ▲2024-2025 회계연도 ‘25.44%’ ▲2025-2026 회계연도 2월 기준 ‘28.29%’로 집계됐다.

 

5개 회계연도 동안 미얀마는 전 세계 85개국에 의류를 수출했으며, 일본, 독일, 폴란드가 주요 시장이다.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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