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증상표에 적용된 첨단 정품인증기술을 통해 해외 소비자는 스마트폰으로 진품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위조 상품 유통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게 된다. 위조 상품으로 적발 시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지 당국에 수사·단속 및 통관 보류 요청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국가인증상표 개발 및 국내외 출원을 조속히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기업의 수출 제품에 해당 상표를 부착하는 등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고유가와 위조 상품 확산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우리 수출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민 기자 tinnews@tinnews.co.kr <저작권자 ⓒ TI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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