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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섬유 국산화 ②]
2021년부터 전투복소재 국산화 시범사업과 함께 군 피복류 국산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현재 전투복 외 확대 가능한 품목 4종 즉 ▲방상내피 ▲방상외피 ▲컴벳셔츠 ▲궤도차량승무원복에 대해 원사~봉제까지 전 공정의 국산화 협의가 활발하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조성경 과장은 국방부에게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고,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국산화가 의무화될 경우 수혜는 소수 원사업체에 귀속되는 반면 원가 부담과 조달 리스크는 봉제업체에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로 봉제·원단업체의 실익 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전투복 원단 조달 방식이 관납에서 사납으로 바뀌면서 수요기관인 봉제업체가가 입찰방식을 통해 원단을 조달하면서 재고 부담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다.
2021년 전투복 국산화 시범사업 당시 예정가격에 수입사 원사 대비 높은 국산 원가가 반영되지 않아 수차례 유찰이 발생한 전례가 있는 만큼 품목 확대 시 예정가격의 현실화와 조달 리스크 분담구조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첫째, 전투복, 방상내피, 방상외피, 기능성 방한복, 기능성 전투우위, 컴벳셔츠, 궤도차량승무원복 등 군 피복류 중 위장무늬가 적용되는 품목은 디지털 날염 기술 및 생산기반 구축에 상당한 초기 투자가 필요한 특수시장이다. 현재 위장무늬 날염이 가능한 국내 원단 공급업체로는 대한방직, 방림, 우성염직, TAK텍스타일 정도. 기술 보유 여부가 사실상 시장 진입의 핵심 조건이다.
또 국방규격의 엄격한 품질관리 요건으로 인해 기존 거래업체 중심의 폐쇄적 공급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는 불량품 발생 시 민간 유출 방지를 위해 전량 소각 처리 및 정교한 규격·물성 관리가 요구되어 신규 업체 진입이 어려운 구조다. 따라서 원단 공급업체와 봉제업체 간 사전 가격·물량 조율 후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 관행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아울러 국산화 품목이 확대될 경우 나일론, 폴리우레탄 등 국내 독점 원사업체의 가격 인상 시 원가 통제가 어려운 구조적 취약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 섬유분과위, 국방섬유 국산화 추진 방안 제시
이에 중소기업중앙회 섬유분과위원회는 ▲예정가격 현실화 ▲원단 단가계약 활용 ▲공동수급체 의무화 등 3가지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예정가격 현실화’의 경우 국산소재 사용 의무화 시 수입산 대비 원가 상승분이 봉제업체에 전가되지 않도록 차액 보전을 위해 국방부에 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어 ‘원단 단가계약을 활용’할 경우 조달청이 복수 원단업체와 사전에 적정 가격으로 단가계약을 체결 후 봉제업체가 이를 활용해 원단을 조달, 가격 협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동수급체 의무화’다. 원단·봉제업체 공동 수급체 구성을 통해 조달책임을 분담하고 납기 지연 시 책임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공공 피복류 국산 원단 구매우대 활성화
공공부문 피복류는 연간 대규모의 안정적 수요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사실상 최저가 낙찰 구조인 공공조달 시장에서 국내 중소 원단업체는 수입산 대비 가격 경쟁력 열위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산 대비 수입산 소재 사용 시 약 10%의 가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수 기준 국내 섬유 미들스트림 산업(원단(직물·편직물)·염색가공)은 전체 섬유산업의 34.8%를 차지한다. 이 중 90%가 10인 미만 소기업으로, 수입 원단 유입 확대로 생산기반 약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다음으로 원단은 피복류의 품질과 기능을 결정하는 핵심 소재이나 현행 공공조달 제도는 봉제 공정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국산 원단 사용을 유도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다는 점도 문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 상 섬유 분야는 전투복·유니폼·운동복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봉제 공정만을 직접생산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단 조달 단계에서 수입산과 국산을 구분할 제도적 기준이 부재하다. 현행 방위사업법에 따른 국산섬유소재인증은 전투복에 한정되어 있다. 또 공공조달 시장에서 국산 소재·부품 사용 업체에 대한 입찰 우대 제도가 타 품목이나 분야에서 이미 운영 중임에도 섬유 피복류 분야에는 이에 준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드론·LED조명 등 8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핵심부품을 국산으로 사용하는 업체가 입찰 시 최대 가산점(3점)을 부여하는 핵심부품 국산화 시범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2024년 1월부터 추진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 교복 국산화-공공조달을 통한 섬유소재 활성화다. 2015년 경기도교육청의 ‘착한교복’ 사업을 계기로 국산 원단 기반 교복 모델이 확산됐으며, ‘학교주관구매 제도’ 도입 이후 일부 교육청·학교가 입찰 평가 시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하면서 국산 원단 사용이 교복시장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이를 통해 약 3,000억 원 규모의 교복시장 국산화 성과를 달성했다.
◆ ‘국산원단 사용업체 우대조항 신설’ 제안
중소기업중앙회 섬유분과위원회는 “현행 법적 근거를 갖춘 공공조달 부문 피복류 국산화 확인 수단은 ‘국산섬유소재 인증제도’가 유일하나, 전투복에만 한정되어 있다. 이는 방위사업법에 근거한 국방 분야에 한정된 구조로, 공공 피복류 적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제·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향후 공공 피복류 조달 시 국산 원단 사용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 등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개선 추진 안으로 ‘국산원단 사용 업체 우대조항 신설’을 제안했다. 중소벤처기업부 핵심부품 국산화 방식을 준용해 국산원단 사용 우대조항을 신설해 인증업체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현행 중기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제17조의 3(섬유 피복류 원단 국산화 우대) → (개정안) 제17조의 3(섬유 피복류 원단 국산화 우대)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섬유 피복류 경쟁제품 중 국산 원단을 사용하는 업체를 우대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해 공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고된 품목에 대해 국산 원단 사용이 확인된 업체에는 입찰 심사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로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와 동시에 경찰청·소방청·지방자치단체 등 일부 수요기관 대상으로 피복류 입찰 평가표에 국산 원단 사용 여부를 평가항목으로 반영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현행 봉제 위주로 설계된 직접생산확인기준의 정의를 개정해 국산 원단 사용을 직접생산 요건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직접생산 확인 기준 개편 방향으로 예를 들어 유니폼의 경우 현행 ‘원자재인 원단과 부자재인 안감 및 재봉사 등을 구입, 재단(외주가공)하고…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이라고 유니폼 직접생산을 정의하는 현행 기준을 ‘원자재인 국산섬유소재 인증을 받은 원단과 부자재인 안감 및 재봉사 등을 구입, 재단(외주가공)하고…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함’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 추진 시 단계별 예상 문제 및 선결 과제
물론 중소기업중앙회 섬유산업위원회의 이 같은 제안에는 단계별 예상되는 문제와 선결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원단(제직·염색) 인증 확인 기준 미비의 경우 국산 원단 확인 기준이 전투복 외에는 적용되지 않으면서 제도 설계 근거가 부재하다. 또 생산가능 물량 및 품질 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수요 급증 시 납기 및 품질 대응이 불확실해진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국산 원단 사용에 따른 단가 상승분 보전을 위한 예산 확보가 선결되어야 한다.
봉제의 경우 원가 부담이 집중된다는 문제점이다. 원단 단가 상승분이 봉제업체에 전가되는 구조여서 원단업체 가격 담합 및 인상 시 협상력이 부족하다. 결과적으로 납기 미달 시 봉제만 부정당 제재 리스크 부담을 떠안게 된다. 따라서 국산 원단 인증 체계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 이는 현행 방위사업법에 따른 국산섬유소재인증 제도는 전투복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최종 납품 과정에 수요기관 설득이 필요하다. 가격 인상분 수용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관별 평가기준 편차가 존재함에 따라 최저가 낙찰 구조 관행 변화에 대한 저항이 예상된다. 따라서 국산·수입 원단 간 가격차, 수입 의존도, 생산역량 등 관계기관 설득을 위한 근거 자료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저작권자 ⓒ TIN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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