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섬유 수출입품목분류 변경’

3월과 8월 각각 변경고시 개정안 관보 게재
‘합성 아크릴 스테이플 섬유’·‘인조필라멘트 부직포’ 적용

TIN뉴스 | 기사입력 2026/08/13 [11:30]


관세청은 7월 2일 2026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이 내용을 담은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8월 13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 중 주목할 것은 ‘PAN-based Oxidized Staple Fiber’에 대한 품목 분류 변경이다. 품명은 ‘Synthetic acrylic staple fibers(합성 아크릴 스테이플 섬유)’로 아크릴 섬유의 산화처리 과정에서 화학적 변성이 된 것.

 

폴리아크릴니트릴(PAN) 기반 아크릴 섬유를 열처리해 만든 소방복·단열재용 기능성 섬유에 대해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기타의 합성 스테이플 섬유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HS 품목번호가 ‘제5503.30-1090호에서 제5503.90-0000호(기본관세율 8%)’로 변경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첨단 기능성 소재의 경우 출발 원료가 무엇인지에만 의존하지 않고,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화학적 변화와 그 결과 새롭게 갖게 된 성질·기능을 고려해 분류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본 고시는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되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선적된 물품에 대해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의 품목 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앞서 3월 4일에도 ‘Nonwovens of man-made filaments(인조필라멘트 부직포)’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고시가 관보에 게재됐다. 품목은 ① 7676Nonwovens of man-made filaments, Weighing more than 70g/㎡ but not more than 150g/㎡;Filter 절곡여지 종전공문 품목분류4과-3637(2017년 5월 11일) ② Nonwovens of man-made filaments, laminated; FILTER MEDIA; R.KOREA 품목분류2과-8324(2014년 12월 11일)다.

 

1㎡당 중량이 70g 초과 150g 이하인 인조필라멘트의 부직포다.

1월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중량기준 분류 원칙에 따라 ‘1㎡당 중량이 70g 초과 150g 이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기존 HS 품목번호 ‘제5603.3.14-9000호’ → ‘제5603.13-9000호(기본관세율 8%)’로 변경을 결정했다.

 

특히 HS 제5603호의 인조필라멘트 부직포는 일반적으로 재질뿐 아니라 중량 구간이 분류 판단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이번 변경은 필터 절곡여지나 라미네이트 형태의 필터 미디어라 하더라도, 실제 규격이 해당 중량 구간에 들어가면 더 이상 기존 호로 분류하지 않고 변경 후 호로 분류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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