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렌시아가코리아, 4년간 법인세 납부 ‘0원’

정부,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외투기업 법인세 강화 추진

TIN뉴스 | 기사입력 2018/10/21 [01:25]

지난해 패션 부문 외국계 기업 14곳 중 발렌시아가코리아㈜(대표 김무현)와 베네통코리아㈜(대표 조형래)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 발렌시아가(Balenciaga)는 2012년 한섬과의 국내 판권 계약이 만료되자 직진출을 위해 한국 법인인 발렌시아가코리아를 설립했다. 발렌시아가 브랜드 의류와 잡화 등을 국내에 수입․판매하고 있다. 현재 Kering Holland N.V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외투기업이다.

 

발렌시아가코리아는 2012년 설립된 이후 다음해 2013년 448만7198원의 법인세 부과 이후 4년 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지난해에도 415억3678만원의 매출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발렌시아가코리아는 세무상 손실로 법인세 부담액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발렌시아가코리아는 2013~2017년까지 5년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 중이다. 2013년 6억9423만원이던 영업 손실은 2017년 약 4배(27억719만원)로 적자폭이 커졌다.

 

베네통코리아는 1991년 국내 한국법인 설립 이래 2016년까지 법인세를 납부했으나 지난해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반대로 ㈜파타고니아코리아(대표 조용노)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가 지난해 1억8460만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파타고니아코리아는 2013년 한국의 NMC Partners CO.,Ltd와 미국의 파타고니아가 합작사로 설립됐다. 이후 2016년 미국 파타고니아가 지분 전부를 인수했다.

 

한편 베르샤체코리아㈜, 프라다코리아㈜, 아디다스코리아㈜는 2017년도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지 않아 법인세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현재 외국계 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 기준은 외국계기업은 본점이나 주 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외국법인’과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국내에 있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 구분되는데 둘의 법인세 신고대상 소득범위는 각각 다르다.

 

본점이나 주 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만 포함되지만, 본점이나 주 사무소가 국내에 있는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모두 신고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 같은 외투기업들의 법인세 체납에 대해 정부가 나섰다.

지난 1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구글세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글과 같이 지난해 매출이 1조원을 넘는데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외국계 기업이 13곳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구글세’는 다국적 정보기술 업체가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얻은 수익을 지식재산권 사용료나 이자 등의 명목으로 세율이 낮은 국가에 있는 자회사로 넘겨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의 세금을 의미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감에서 김 경제부총리는 “소위 구글세는 과세권 확보가 미비한 게 사실이며 법인세 등 과세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글코리아와 같은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지적 이후 나온 이야기다.

 

박 의원에 따르면 외국계 기업 1만152개 법인 중 법인세가 0원인 법인은 4638개(45.7%)로 나타났다. 이 중 5년간 매출 1조원 이상을 올린 외국계 기업으로 한정하면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은 비율이 21.8%에 이르렀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연매출 5조여 원을 기록하고 있는 구글에 대한 과세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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