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접수

고용노동부, 1월 29일~2월 8일까지
이번 신청부터 내국인 구인노력기간이 14일→7일로 단축

TIN뉴스 | 기사입력 2024/01/22 [11:33]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4년도 1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총 발급 규모는 3만5,000명이며, 이는 전년도 1회차 대비 73.6% 증가한 규모다.

 

업종별 발급 규모는 ▲제조업(23,232명) ▲조선업(1,500명) ▲농축산업(4,209명) ▲어업(2,595명) ▲건설업(1,632명) ▲서비스업(1,297명)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탄력배정분(2만 명)을 활용·배정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1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으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고용허가 신청이 연초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연간 도입 규모의 30%가량을 이번 1회차에 배정했다.

 

또한 이번 신청부터 제조·조선·건설·서비스업에 대해서도 고용허가 신청 요건인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더욱 신속히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농축산·어업만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이 7일이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에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24 전산망 개편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고용허가 신청 시 기존 EPS홈페이지 회원 사업장도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상세한 사항은 www.eps.go.kr 공지 내용 참고)하다.

 

제1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2월 28일에 발표되며,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의 경우 2월 29일~3월 8일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3월 11일~15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섬유패션산업 발전과 함께하는 경제전문 언론 TIN뉴스 구독신청 >

이 기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독자님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후원금은 인터넷 신문사 'TIN뉴스' 발전에 쓰여집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포토뉴스
까스텔바작, ‘봄 필드’ 스타일 공개
1/5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