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전안법 전면개정에도 “논쟁 불씨 여전”

7월1일부터 전면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적용

TIN뉴스 | 기사입력 2018/01/01 [17:38]

판매업자 “봉제 직전 원단업체에 안전성 책임 묻자”

정부 “원단 공급 이후 후가공 시 발생되는 유해성 책임은 누가”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전안법 관련 사이트 화면     © TIN뉴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전면 개정안이 지난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면 개정안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6개월 자동 유예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여전히 논쟁 불씨는 남아있다.

영세소상공인들의 불만은 최종 판매업자(의류 인터넷쇼핑몰, 구매대행 및 수입병행 등)에게 안전성 여부에 대한 책임을 물린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은 수차례 열린 전안법 관련 설명회에서 유사한 질문들을 받아왔고, 이에 대해 일관된 입장이다. 국가기술표준원 측은 “원단 단계에서 안전하더라도 최종 판매업자가 프린팅이나 염색처리 등 후가공정을 추가했을 경우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단계에서 유해물질 검출 등 안전성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원사, 원단 등을 생산․공급하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등은 기업 스스로 판매 및 수출시 충족해야 하는 각종 인증 기준을 충족하고 인증서를 획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원단업체에게만 유해물질 발생 등 안전성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지키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다. 소상공인들도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는 관련 규제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결국 “소비자 안전 차원에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민단체와 “생존권의 위협”이라고 주장하는 영세소상공인 간에 팽팽한 기 싸움은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도 이러 속사정을 모르는 건 아니다. 정부 관계자는 “솔직히 답답하다. 영세사업자들의 입장에서 규제를 완화했다가 사고 터지면 시민단체와 언론이 나서 정부의 무능을 지적할 테고, 반대로 규제 일변도로 나가면 소상공인들은 생존권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인다”고 토로했다.

 

영세소상공인, ‘잠재적 유해물질’ 

대응 시스템 ‘미비(未備)’

 

국가기술표준원 측은 “최근 발생하는 유해성 검출 유형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대기업은 그만큼 관련 문제에 대한 경험과 대응 전략 등이 있지만 영세 소상공인들은 취약하다. 사실상 언론에 노출되는 순간 파산이다”면서  “따라서 오래 사업하고 싶다면 안전 규제를 따르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내달이면 정부가 전면 개정안에 따른 시행규칙과 시행령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한국의류산업협회, 한국패션협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업계 의견들을 최대한 취합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12월 3일부터 시작된 전안법 청원등록(전안법 합리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해주세요.)이 1월 2일 마감한다. 1일 기준으로 25만5143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1일 기준으로 25만5143명이 청원에 참여해 관련 내용을 동의했기 때문에 30일 이내에 정관, 청와대 수석비서관, 정부 관계자 등이 30일 이내에 관련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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