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시 국제 표준안’ 공개

ISSB, 기후 관련·일반 지속가능성 공시안 분리 발표

TIN뉴스 | 기사입력 2022/04/05 [07:40]

기후 관련 공시안, SCOPE 1·2·3 배출량 모두 공개 요구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공급망 리스크 공시 포함

7월 말까지 의견 수렴 후 연말 ESG 공시표준 확정 발표

 

▲ ISSG 엠마누엘 파버 의장  © TIN뉴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 리스크 공시 의무화’ 초안 공개에 이어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이하 ‘ISSB’)도 지난 3월 31일 ESG 공시기준 국제 표준안을 발표했다.

 

ISSB는 영국의 국제회계기준재단(이하 ‘IFRS’)이 주요 20개국(G20)과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를 포함한 각국 정부와 정책당국 등으로부터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ESG 공시 표준을 제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지난해 11월 설립됐으며, EGS 관련 기업 공시의 글로벌 표준화 작업을 진행해 왔다.

 

IFRS가 보도 자료를 통해 공개한 이번 초안은 일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요구안(General Requirements for Disclosure of Sustainability-related Financial Information)인 ‘S1’과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안(Climate-related Disclosure)인 ‘S2’로 구성된다.

 

S1 공시안은 일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심대한 리스크와 기회에 관한 재무정보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초안이 기본적으로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권고안을 따르고 있으나, 기후 문제에 초점을 맞춘 TCFD의 권고에서 좀더 확장되어 작성됐다.

 

기본적으로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지배구조’는 중대한 지속가능성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모니터링 및 관리하는 기업의 지배구조 과정과 절차, 통제에 관한 영역이다. ‘전략’은 투자자가 중대한 지속가능성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기업의 전략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영역이다.

 

‘리스크 관리’는 기업이 현재와 미래에 예상되는 지속가능성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식별 및 평가하는 과정과 이러한 과정이 기업의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체계와 통합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 구성된다. ‘지표와 목표’는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어떻게 측정, 모니터링, 그리고 관리하는지를 보여주는 정보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리스크 관리와 기회 포착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와 목표 달성 과정을 평가하는 지표도 포함된다.

 

이러한 4개의 정보 영역과 함께 ▲공정 공시 ▲기업의 공급망 관련 정보 공시 ▲여러 지속가능성 관련 리스크와 기회 간 연관성에 관한 정보 공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공정 공시’는 지속가능성 관련 리스크와 기회에 관한 정보를 충실하게 공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기업은 공정 공시를 위해 리스크와 기회를 식별, 관련 지표와 목표 설정을 위해 이번에 제정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산업 기반의 SVSB 공시기준이나 CDSB와 같은 다른 공시 기준 제정 기관의 최신 기준이 정한 항목을 공시 대상에 포함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도 있다. 

투자자의 투자 결정과 관련된 정보가 공시 기준이 정한 항목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기업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공시를 추가할 수도 있다.

 

이번 초안은 공급망을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한 모든 영역의 활동과 자원, 관계와 더불어 기업이 사업을 하는 외부 환경으로 정의함에 따라 마케팅, 유통망, 판매, 서비스, 배달 등에 종사하는 외주 인력과 금융 환경, 지리적 또는 지정학적 환경, 규제 환경 등이 모두 공급망에 해당하고 기업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IFRS는 “공급망 범위가 넓지만 공시는 개별 기업에 맞게 구체적이고, 투자가가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초안은 여러 지속가능성 리스크와 기회 간 연관성에 관한 공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예를 들어 A기업의 협력사가 직원들에게 국제 수준에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한 사유로 공급 계약이 해지됐을 경우 새롭게 공급 계약을 체결한 협력사는 직원에 대한 대우가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사실도 함께 공시해야 한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설비 가동을 중단키로 결정한 기업이라면 이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자산 관련 정보 등 재무적인 영향도 함께 공시해야 한다.

 

S2, ‘물리적 리스크’와 

‘전환 리스크’ 관련 정보 공시·식별 

 

기후 관련 공시 기준인 S2 공시 초안 역시 S1과 동일하게 4개 영역을 다루며, 기후 관련 물리적 리스크나 기회, 저탄소 전환에 따른 리스크, 기회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지배구조’는 중대한 기후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기업의 지배구조 과정과 절차, 통제에 관한 정보로 구성되며, 기후 관련 리스크를 점검하는 이사회나 위원회, 경영진의 역할과 역량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전략’은 기후변화가 단기와 중기, 장기적으로 사업 모델과 경영 전략,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칠지 기업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예측하는지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특정 생산라인을 운영 중일 경우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마치고 자금 조달에 애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는 능력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기업은 기상 이변이나 해수면 상승 같은 ‘물리적인 기후 리스크’와 정책이나 법률, 시장의 변화, 기술, 평판도와 같은 ‘전환 리스크’를 식별해야 한다. 특히 물리적 리스크의 경우 기상 이변처럼 급성적인지, 해수면 상승처럼 만성적인지 공시를 통해 설명해야 한다.

 

또한 기후 관련 목표 달성 계획이나 기후변화 적응, 생산 공정이나 사용 중인 원자재 변경, 제품 사양 변경 등 기후 리스크 최소화 계획과 의사결정 과정도 공시해야 한다. 공급망의 기후변화 적응과 공급망을 통한 간접적인 기후 리스크의 최소화 방안을 공시하고 탄소 상쇄가 전략의 일환인지도 공시해야 한다.

 

기후 리스크와 기회가 재무구조와 현금흐름에 미칠 영향도 공시해야 한다.

즉 전환 위험을 관리하는 데 심대한 자산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나 기후 관련 기회를 잡기 위해 신규 투자에 나설 경우에도 이를 공시해야 한다. 이 때 양적 정보를 공시할 경우 단일금액 또는 금액 범위를 선택하는 것이 허용된다.

 

기후 관련 리스크는 기업의 기후 복원력을 테스트한다. 투자가가 기업의 기후 복원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기업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자산을 이용하고 투자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공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누적되는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지 또는 시설을 보완해야 할지 등을 공시해야 한다. 기후 관련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지도 알려야 한다.

 

‘리스크 관리’는 기업이 기후 관련 위험을 어떻게 식별, 평가, 관리하는지에 관한 공시 영역으로, 기업의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과정과의 정합성(整合性·논리 상 모순이 없는 것)도 설명해야 한다. 또 과학에 기반 한 리스크 평가 수단이 있는지, 기후 관련 리스크를 다른 리스크에 비해 얼마나 우선시 하는지도 공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S2의 지표 및 목표 영역의 핵심은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다. GHG 프로토콜이 정의한 SCOPE 1(기업의 직접 배출), 2(에너지 사용에 따른 배출), 3(전체 공급망 배출) 배출량 모두를 공시해야 한다. IFRS는 SCOPE 3 배출량 공시 요구는 공급망의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의 중요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초안은 SASB 기준을 차용해 기업을 11개 산업과 77개 유형으로 분류했으며, 부록을 통해 각 산업과 유형별 공시 항목, 지표를 나열하고 있다. 특히 77개 유형 중 68개에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공시 항목이 적용되며, 나머지에는 기후 관련 공시 항목이 없다.

 

IFRS는 보도 자료를 통해 “이번 초안은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CFD)의 권고를 기반으로 작성됐으며, 미국 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SASB)의 산업 기반 공시 요구안을 수용했다”고 초안 작성 취지를 밝혔다.

 

또 “기후공시기준위원회(CDSB)와 가치보고재단(VRF),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작업도 ISSB가 공개한 초안의 기반이 됐다”면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정보의 경우 인간과 지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의존도를 포괄하고 있어 일반적인 재무제표에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정보보다 적용 범위가 훨씬 넓다”고 덧붙였다.

 

ISSB 엠마누엘 파버(Emmanuel Faber) 의장은 “정부와 정책 입안자, 민간부문이 공통의 필요에 의해 연합한 경우가 드문데 자본시장을 위해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고품질의 지속가능성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면서 “이번 초안은 어떤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공시할지를 명확하게 정해주고 있어 모두가 참여해 초안에 관해 의견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ISSB는 7월 29일까지 3개월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전문가와 업계, 정책 당국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연말 ESG 공시 표준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참조]다운로드

S1(일반 지속가능성 정보공개 공시안)

S2(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안)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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