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美·대만 무역협정 법안 서명

통관 간소화 및 물류시간 단축 등 무역 활성화
美, 중국 견제 및 대만, 대중 무역의존도 낮춰

TIN뉴스 | 기사입력 2023/08/09 [12:35]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대만 간 무역협정 이행 법안에 서명했다.

로이터통신과 대만중앙통신사의 8월 8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하원과 상원을 거쳐 백악관에 넘어간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 1차 협정 법안(the United States-Taiwan Initiative on 21st-Century Trade First Agreement Implementation Act)’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했으며, 이로써 법안이 즉각 발효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성명을 통해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대만과의 무역 강화를 목표로 대만과 꾸린 협의체다. 관세 문제를 다루지 않아 정식 자유무역협정(FTA)은 아니지만 통관 절차 간소화와 물류시간 단축 등 무역장벽을 허물어 무역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고, 대만은 대중 무역 의존도를 줄여나갈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외국과 협상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행법 7조에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대만과 협상할 때 의회가 협상 안건을 검토할 수 있고, 의회의 검토가 끝나기 전까지 협상안을 대만에 보낼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7조에는 또 대만과의 무역 잠정 합의를 포함해 매일 관련 브리핑을 들을 수 있는 미국 대표단에 의회 의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 7조의 요구사항이 외국 파트너(대만)와 협상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행정부는 이를 구속력이 없는 조항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6월 1일 워싱터DC에서 주(駐)대만 미국 대사관 격인 미국 재대만협회(AIT)의 잉그리드 라슨 집행이사와 샤오메이친 주미 대만경제문화대표부 대표가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2022년 5월 23일 공식 출범한 다자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빠진 대만과 지난해 6월 미국·대만 이니셔티브를 통해 별도 채널을 구축,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는 관세와 같은 문제를 다루지 않아 정식 자유무역협정(FTA)은 아니지만, 미국과 대만의 무역 관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만 경제무역협상 판공실은 이번 협정에 세관 행정·무역 편리화, 양호한 법제 작업, 서비스업 국내 규정, 반부패, 중소기업 등 5개 의제와 앞으로 협상할 노동, 환경, 농업, 디지털 무역, 표준, 국영사업, 비시장 정책과 관행 등 후속 협상 7개 의제가 포함됐다고 소개한 바 있다. 또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내용도 포함됐다고 판공실은 전했다.

 

미국과 대만의 행보에 중국은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은 “수교국인 미국이 대만과 공식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공동성명(수교 성명 등)의 규정 등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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