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도 못 피하는 ‘상속세 폭탄’

韓 상속세 최고세율(60%)…G7국가 평균(31%)의 2배
삼성家 세 모녀, 상속제 재원 마련 위해 지분 팔고 담보 대출까지
효성家 상속세만 4,000여 억 원 추산…재원 마련에 이목 집중

TIN뉴스 | 기사입력 2024/04/02 [16:29]

 

고(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장례가 끝나기 무섭게 고인이 보유한 지분 자산과 유가족들이 납부하게 될 상속세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인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효성과 계열사 지분 가치는 약 7,200억 원, 이 중 상속세만 약 4,3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여느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재산이 현금보단 주식인 만큼 상속세 재원 마련 또한 큰 관심사다.

 

앞서 홍라희 前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現 삼성물산 총괄대표) 등 삼성家 세 모녀가 상속세 12조 원 납부를 위해 계열사인 삼성전자, 삼성물산 주식을 담보로 3조3,598억 원을 은행에서 빌렸는데 이자만 연간 1,700억 원이 넘는다. 여기에 자신들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 총 5조 원 어치도 팔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해 추산할 수 있는 조현준 회장, 조현상 부회장 등 효성家 유가족들이 납부할 상속세는 4,300억 원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불로취득재산이라는 점을 들어 상속세에 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최대주주 할증과세’까지 포함하면 실제 상속세율은 60%다. 이는 G7 국가 평균(31%)의 2배다. 다만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이전과 이후 각 2개월 등 총 4개월 동안의 종가 평가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지분가치와 상속세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최근 딜사이트 주최로 열린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현황 및 주주행동주의의 명암’ 기업지배구조 포럼에서 최대주주할증 20% 과세는 전면 폐지돼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다. 기업이 처한 경영상황이나 외부적인 여건에 관계없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최대주주면 무조건 일괄적으로 과세를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상속세’는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라는 사실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재산에 대해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상속은 유언에서 따로 지정한 경우 유언을 따르지만, 별도의 유언이 없는 경우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가 되고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이 4순위가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때에는 9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기한 내에 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하지만, 해당 기간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에 고액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대한상의, 정부와 국회에 

‘2024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제출 및 세법 개정 요구

‘높은 상속세율과 과세방식 그리고 연결납세제 글로벌 정합성’ 제고

 

 

대한상공회의소는 3월 4일 ▲상속세제 개편 ▲국가전략기술 세액 공제 연장 ▲배당확대 기업 세액공재 등 개선과제 152건을 담은 ‘2024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저성장 기조로 기업투자 위축과 민간소비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계가 경제 역동성과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한 조세제도 개선과제를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건의서를 통해 “지난 30년간 G7 국가는 상속세를 점진적으로 낮춘 반면에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높임에 따라 부(富)의 해외이전, 편법적 탈세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면서 “과도한 상속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투자를 유도하고 민간소비 여력을 높일 수 있는 세제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경제적 균등의 도모라는 목적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지적되는 과도한 상속세를 선진국 사례에 비추어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인상된 데다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최대주주 할증과세’에 따라 실제 상속세율은 세계 1위인 60%에 달한다.

 

이와 달리 G7국가들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해 왔다. 캐나다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72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 미국은 55%에서 50%, 35%까지 낮췄다가 2012년 40%로 고정했다. 

 

장수기업이 많은 독일은 2000년 35%에서 30%로 인하했고, 이탈리아는 2000년 27%에서 4%로 내린 후 2001년 상속세를 폐지했다가 재정부족 문제로 2007년 이후 4%를 유지하고 있다. 상속세를 처음 도입한 국가인 영국은 최근 상속세 최고세율을 40%에서 20%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높은 세율 외에 과세방식의 문제도 지적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가 있는 국가는 24개국, 이 중 20개국은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재산으로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인 반면 한국을 포함한 4개국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해 상속부담이 더 크다는 것.

 

이와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에게 일반주주 배당을 늘리는 것보다 대주주 지분이 많은 회사에 일감몰아주기를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24년째 고정된 상속세 과세표준이 자산가격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중산층 국민까지 조세 불만이 커지는 상황을 맞고 있다”고 지적하며,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연결납세제도의 글로벌 정합성도 제고할 것을 요구했다.

‘연결납세제도’는 모기업과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소득과 결손을 통산해 과세하는 제도로, 주요 선진국은 모기업의 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독일은 ‘50% 초과’, 영국은 ‘75% 이상’, 미국은 ‘60% 이상’으로 각각 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90% 이상으로 높게 제한하고 있어 글로벌 조세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세가 약화되며 미래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과도한 상속세 등 경직적인 세제가 민간 활력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기업은 국가의 최대 납세자이자 국민 일자리를 창출하는 원천인 만큼 국제표준과 정합성을 높이고 기업투자와 국민소득 증대를 뒷받침하는 조세제도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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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짐꿀 2024/04/04 [18:43] 수정 | 삭제
  • 요즘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이야기 하는게, 미국 증시 한번 투자해보면 국내 장은 처다도 안보게 된다. 상속세.. 조금 바뀌어도 큰 차이 없다. 한국 탈출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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