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2회차 신규 고용 허가

고용노동부, 4월 22일~5월 3일까지 신청 접수
제조업 고용허가 신청결과, 5월 22~28일 통보

TIN뉴스 | 기사입력 2024/04/04 [12:54]

 

고용노동부는 4월 22일~5월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한 ‘20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된 제도다. 베트남, 필리핀 등 협약을 체결한 16개국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발급해 제조업과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일부 서비스업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E-9 도입 규모는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이다. 이 중 2회차 규모는 4만2,080명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2만5,906명, 조선업 1,824명, 농축산업 4,955명, 어업 2,849명, 건설업 2,056명, 서비스업 4,490명이다.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탄력 배정분(2만 명)을 활용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지난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신청 시 요건 중 하나인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이 올해 1회차부터 전 업종에 걸쳐 14일에서 7일로 단축됐다. 기존에는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은 14일, 농축산업·어업은 7일이었으나 업종 구분 없이 전 업종에 7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5월 21일 발표된다. 발급은 제조업과 조선업의 경우 5월 22~28일, 그 외 업종은 5월 29일~6월 4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7월 말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임업과 광업을 포함한 3회차 고용허가 신청은 7월 중, 4회차는 10월 중 신청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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