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청, 폐섬유 수입 전면금지

6월 18일부터 시행…재활용 활성화 목표

TIN뉴스 | 기사입력 2022/06/17 [19:04]

관세청과 불법 의심 수입폐기물 현장감시 강화

단 양모 90% 이상 함유 섬유 등 2개 품목은 예외

 

 

6월 18일부로 폐섬유 및 폐플라스틱(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신규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폐섬유와 폐플라스틱은 폐기물 적체 등의 원인이며, 단계적으로 수입이 금지되어 오다가 이번에 전면 수입 금지를 결정하게 된 것.

 

다만 원자재 수급이 어렵고 국내 발생량이 적은 일부 폐플라스틱(폐전선 등 5개 품목)과 폐섬유(양모 90% 이상 함유 섬유 등 2개 품목)는 수입금지 항목에서 제외됐다. 또한 금지 조치가 시행되는 18일 이전에 허가나 신고한 건은 허가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최대 1년까지 수입이 허용된다.

 

한강청은 관세청 수출입관리센터(한국환경공단)와 협업해 불법 의심 수입폐기물에 대한 현장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폐플라스틱, 폐섬유 수입금지로 수입폐기물로 인한 부작용이 방지되고 국내 재활용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다만 유가상승 등으로 국내 조달이 어려워질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입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준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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