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 의류수출업계, ‘환급 제도 연장 촉구’

3월 31일부로 RoSCTL 제도 만료…정부 승인 여부 불투명
주요 지역 분쟁 및 경기 불황 지속…“수출 시 인센티브 연장 절실해”

TIN뉴스 | 기사입력 2024/01/04 [12:17]

 

인도의 RoSCTL 제도가 오는 3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기로에 섰다.

‘RoSCTL 제도’는 인도 정부가 수출 제품에 대한 모든 주 및 중앙 세금에 대한 환급을 제공하기 위한 수출 인센티브로 도입했다. 이후 중단됐다가 2019년 인도 섬유부 제안으로 4월 1일부터 의류 수출업체에만 적용되어 시행 중이다.

 

의류수출업체는 모든 수출에 대해 주정부 세금 및 부과금, 중앙 세금 및 부과금을 관세청에서 발급한 관세 공제액으로 환급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공부가 연장 승인을 주저하면서 3월 31일 이후 RoSCTL 제도 계획이 불확실한 상황. 이에 인도의류수출협회(AEPC) 등 섬유의류 단체가 지속적인 글로벌 경제 과제와 경쟁력 있는 수출을 유지하는 데 있어 RoSCTL 제도의 역할을 강조하며, 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한 3월 말로 종료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으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의류, 직물 수출은 인도 뿐 아니라 모든 주요 수출국에 영향을 미치며,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에 의류 수출업체 단체인 AEPC는 최근 정부에 리베이트 제도인 RoSCTL을 3년 더 연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현재의 역풍 속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며, 시장심리는 최저점에 도달했고, 미국과 유럽연합(EU) 전통시장은 유례없는 불황 국면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제도에 따라 의류에 대한 최대 리베이트율은 6.05%인 반면 화장품은 최대 8.2%였다. 홈 텍스타일 제품과 같은 의류 및 메이크업 부문도 동 제도에 포함된다. 이는 코로나 기간 인도 의류 및 홈퍼니싱 수출업체에 절실하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했었다.

 

또한 리베이트에는 운송 연료 부가가치세, 전기세, 수출 서류 인지세와 같은 주세 및 부과금이 포함되며, 원면 생산 시 사용되는 살충제, 비료와 같은 투입물에 부과하는 주 상품 서비스세(SGST) 및 중앙 상품 서비스세(CGST),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석탄에 부과하는 세금 등도 포함된다.


 

中, 가공무역 개선 지침 마련

고부가가치 제품 무역 촉진 및 재정·세금 지원 개선

 

 

중국은 상무부와 9개 정부 부처가 발표한 대로 가공 무역의 성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도입했다. 2016년 국무원이 발표한 유사한 지침에 대한 중요한 후속 조치다.

 

이번에 발표한 지침(가이드라인)은 총 12개 항목을 6개 영역으로 분류해 구성됐다. 

고부가가치 제품의 가공 및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됐다. 또한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가공무역 종사 기업에 향상된 재정과 세금 지원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비즈니스 활동의 중요한 부분인 가공 무역에는 원자재, 부품, 액세서리 및 포장재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이렇게 수입된 물품은 중국 내에서 가공이나 조립을 거쳐 완제품으로 재수출된다.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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