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패스트 패션에 ‘환경 부담금 부과’

하원, 3월 14일 ‘패스트 패션 제한법’ 만장일치 가결
2025년 제품별로 5유로 및 2030년 10유로로 인상

TIN뉴스 | 기사입력 2024/03/15 [14:43]

 

프랑스 하원이 중국 쉬인(Shein)을 겨냥해 패스트 패션 소비 감소를 위한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다. 로이터, 르피가로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3월 14일 패스트 패션 제한법(legislating to limit the excesses of ultra fast fashion)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번 법안의 골자는 패스트 패션의류에 대한 환경 부담금 부과와 함께 패스트 패션 제품 및 기업 광고 금지다. 2025년 제품별로 5유로(약 7,233원)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후 부담금을 점차 늘려나가면서 판매가격의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 2030년 10유로(약 1만4,465원)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다만 일부 의원은 광고 금지에 대해 “패션 광고 금지는 곧 패션의 종말을 의미한다”며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법안을 주도한 안세실 비올랑 의원은 “세금이 아니며, 부담금은 지속가능한 의류 생산자들에게 재분배되어 가격을 낮추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서 중국 패스트 패션 업체 쉐인을 지목해 “매일 7,200벌의 새 의류 아이템을 생산하고 있으며, 섬유는 가장 환경오염이 심한 산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규칙을 위반하는 생산자에 대한 최소한의 처벌은 물론 업계의 수입 할당량 및 더 엄격한 작업장 기준을 새 법률에 포함시키려던 좌파 및 녹색당 의원들이 제안한 계획은 폐기됐다.

 

상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되면 이후 법령을 통해 패스트 패션의 구체적 기준이 정해질 전망이다. 현재 법안은 제한 조치를 적용할 패스트 패션 범위에 대한 생산량과 컬렉션 회전 속도를 기준으로 삼았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동맹을 맺고 있는 법안 초안을 제출했던 호라이즌스(Horizons)가 제시한 주요 주장은 환경 문제였다. Horizons의 Anne-Cecile Violland 부사장은 “섬유는 가장 오염이 심한 산업이며, 이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의 10%를 차지하며 물을 오염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비판하며, 집약적인 패션 생산의 대표적 사례로 중국 쉬인과 매일 생산되는 7,200개 의류 아이템을 꼽았다.

 

하원의 법안 통과에 대해 Christophe Bechu 환경부 차관은 “오늘 투표로 프랑스는 세계 최초 초고속 패션의 과잉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국가가 됐다”며 환영했다.

 

한편 지목을 받은 쉬인은 로이터와의 성명을 통해 “자신이 생산하는 의류가 기존 수요를 충족하기 때문에 판매되지 않은 의류 비율이 낮은 한 자릿수로 일관되게 유지되는 반면 기존 플레이어는 최대 40%의 폐기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법안의 유일한 영향은 이미 생활비 위기 영향을 느끼고 있는 프랑스 소비자의 구매력을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디올과 같은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덕분에 고급 패션은 프랑스 경제의 초석이 됐다. 그러나 프랑스의 저가 패션부문은 ZARA, H&M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 쉬인과 테무에게 자리를 뺏겼다.

 

장웅순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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