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도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공정위, 5월 7일까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자 피해 신속구제’ 동의의결제도 도입

TIN뉴스 | 기사입력 2024/03/26 [11:10]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TEMU), 쉬인(Shein) 등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도 소비자가 접수한 민원에 대응하거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국내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아울러 쉽게 소비자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도 도입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내 대리인은 법 위반 행위의 조사와 관련된 자료·물건의 제출 주체 및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되며, 소비자 불만 및 분쟁 등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에서 부과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정된다. 소비자들이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명칭·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해야 한다. 국내 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에는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동의의결제도는 소비자 피해의 합리적 구제 등을 위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자가 마련한 시정방안을 의결하는 제도다.

 

현재는 전자상거래법을 제외한 7개 법률에만 규정돼 있지만,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전자상거래법에도 제도 운용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시정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해당 시정방안이 예상되는 시정조치와 균형을 이루고 거래질서 회복과 소비자 보호 등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심의절차를 중단하고 동의의결에 나선다.

 

만약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이행하지 않으면,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장유리 기자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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